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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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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국민 3년특례 자격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3/10/31
안녕하세요, 재외국민특례(3년) 입학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응시자의 부친이 아프리카 등 치안 및 보건열악지역으로 발령이 날 경우, 응시자는 모친과 함께 안전한 다른 외국에서 거주하며 교육을 받게하고 싶은데(안전 사유) 특례입학 자격에 예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국외근무자는 역년으로 통산 3년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고 

국외근무자의 자녀는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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