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그램바로가기 메타버스바로가기
닫기

재외국민

Home > 재외국민 > Q&A
Home
  • 재외국민(3Y)
  • Q&A
  • 축소리셋확대print

Q&A

글정보
제목 3년특례 부모 이직시 학기 인정 가능한가요?
신청자 ballkey 신청일 2023/10/10
회사에 문제가 생겨 이직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현재 10학년 1학기 국제학교 재학중입니다. 이직시 현회사 퇴직일과 다음회사 출근일 사이에 공백이 몇 일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학의 경우, 학기를 맞춰서 옮기면 학기 인정에는 지장이 없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지원 자격상의 '국외근무자'는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로서 

24학년도 입시 기준, 동 기간 중 고용기관이 동일해야 함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첨부
재외국민 Q&A 이전글amp;다음글
이전글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 자격 조건 문의
다음글 3특 재외 자격문의

Office of Admission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Copyright 2020 © Yonsei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