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특례 부모 이직시 학기 인정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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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ballkey | 신청일 | 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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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문제가 생겨 이직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현재 10학년 1학기 국제학교 재학중입니다.
이직시 현회사 퇴직일과 다음회사 출근일 사이에
공백이 몇 일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학의 경우, 학기를 맞춰서 옮기면 학기 인정에는 지장이 없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지원 자격상의 '국외근무자'는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로서 24학년도 입시 기준, 동 기간 중 고용기관이 동일해야 함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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