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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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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기 중복 관련 문의
신청자 구아바 신청일 2023/09/23
안녕하세요. 자녀가 2006년 12월생입니다. 과거 아버지 해외 파견으로 인해 해외학교에서 3개 학년을 이수했습니다. (Grade 7, 8, 9) 금년 1월 한국에 복귀하면서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1학년 2학기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해외파견을 나가게 되어, 내년 1월경 해외학교로 옮길 전망입니다. 한국 고등학교를 다닌 1년간이 IB 준비기간 공백인 점을 감안하자는 해당 학교의 의견을 수용하여 Grade 10 중간에 편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나이 한국 학생들보다 2개 학년을 뒤쳐지게 되는 셈이지만 감내를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6학년도 재외국민전형에 응시하게 될 텐데요, 동갑들에 비해 학년이 뒤쳐진 상황이 응시자격에 문제가 있을는지요? 이론적으로는 최소 6년간 해외학교 재학을 하게 되고, 그 중 3년은 고등학교 과정이 되는지라 기준을 충족하지 싶습니다만 좀더 명확히 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므로 중복 수료 학년(학기)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충족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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