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특례관련 재 문의 | ||
|---|---|---|---|
| 신청자 | 양선옥 | 신청일 | 2023/09/17 |
|
안녕하세요
답변이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1.아버지 주재국 체류기간 : (아버지 해외발령 9학년 시작일) 9학년: 90일 10학년 :250일 11학년 : 250일 12학년 : 250일 2. 학생체류기간 9~12학년까지 계속체류 이런경우 3년 특례입학 자격에 문제 없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해당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을 수료하고 다음의 체류일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합니다. - 국외체류일수 조건: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 |
|||
| 첨부 | |||
| 이전글 | 3년 특례 2024년 체육교육 학과, 스포츠 응용 산업 학과 문의 | |
|---|---|---|
| 다음글 | 부모중 한분만 외국인일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