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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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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특례관련 재 문의
신청자 양선옥 신청일 2023/09/17
안녕하세요
답변이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1.아버지 주재국 체류기간 : (아버지 해외발령 9학년 시작일)
 9학년: 90일
10학년 :250일
11학년 : 250일 
12학년 : 250일

2. 학생체류기간 9~12학년까지 계속체류


이런경우 3년 특례입학 자격에 문제 없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해당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을 수료하고 다음의 체류일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합니다. 

  - 국외체류일수 조건: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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