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12년 특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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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소원 | 신청일 | 2023/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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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에서 8학년업하고 한국에 발령차 다시 1년거주하고 해외고에 9학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졸업하면 해외재학 이수학기는 24학기를 채우게 될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시기에 학교폐쇄로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초중고 24학기 이수는 가능한 상황이라 이경우 12년특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학기 중 주말을 제외하고 연속하여 15일 이상 국내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원서접수 시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의 평가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입학사정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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