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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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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특례 자격 문의
신청자 양선옥 신청일 2023/09/14
안녕하세요

23년 7월에 발령받아 가족이 외국에 와서 거주중이며 아이는 8월에 국제학교 9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아이는 여기에서 졸업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 본사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으로부터 1년간 자주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해서 부모 체류기간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3년 특례자격조건이 10학년 기준으로 3년 있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부모가 아이9학년때 체류기간을 못 지키고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체류기간 조건을 지키면  3년특례 자격조건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회사 발령일부터 체류기간을 지켜야하는지 아니면 10학년기준으로 3년간만 

체류조건을 지키면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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