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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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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특 자격문의 드립니다.
신청자 ykya 신청일 2023/09/07
11학년까지 해외 국제학교 이수후(A-레벨 2년과정중 1년 이수)후 아버지 주재원 발령으로 다른 나라 이동후 AP 2년과정 이수를 위하여 다시 11학년으로 입학예정 입니다. 이럴경우 11학년이 중복되게 되는데 12년 특례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입니다.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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