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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학년2학기 ~ 12학년 2학기인경우 12특례 자격문의
신청자 이진원 신청일 2023/08/11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학교 다닌기록은없구요
유치원 1학기를 다닌후 월반을해서 1학년 2학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현재 1-1학기가 없는 23학기입니다. 23학기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2특례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손에 한하여 1개 학기(6개월) 인정이 가능하며, 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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