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1학년2학기 ~ 12학년 2학기인경우 12특례 자격문의 | ||
|---|---|---|---|
| 신청자 | 이진원 | 신청일 | 2023/08/11 |
|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학교 다닌기록은없구요 유치원 1학기를 다닌후 월반을해서 1학년 2학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현재 1-1학기가 없는 23학기입니다. 23학기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2특례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손에 한하여 1개 학기(6개월) 인정이 가능하며, 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격리해제 증명서 | |
|---|---|---|
| 다음글 | 학부모 거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