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학부모 거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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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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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외국민 대입 3년 특례 관련 부모의 해외거주 요건에 대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편의상 질문을 번호로 나열하겠습니다) 1. 1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예를 들어, 부모가 발령 받은 날이 2.22 이고 학생이 부모와 같이 2.22 해외 체류를 시작했으나 학교를 3.9 입학했을면, 1년이 2.22부터 그 다음해 2.21인가요? 아니면 3.9부터 그 다음해 3.8인가요? 2. 부모 거주 요건이 학생과 함께 해당 국가에서 1년 기준 2/3이상으로, 부모가 학생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매 1년 121일로 생각하면 되는지요? 3. 상기 121일을 계산할 때 부모가 거주 국가에서 출국 및 입국한 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예를 들어, 거주 국가에서 4.1 출국하여 한국에 4.2 입국 후, 한국에서 4.30 출국하여 거주 국가에 4.30(같은 날) 귀국했다면, 4.1을 거주국에 체류한 날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해외에 체류한 날짜에서 제외 되나요? 마찬가지로 4.30은 거주 국가에 체류한 것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체류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이 되나요? 긴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1),2)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다마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3) 외국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의 기록을 근거로 산출합니다.(출입국사실증명서 상의 출국일: 외국체류기간에 포함/입국일: 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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