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비연속 3년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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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이지원 | 신청일 | 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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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가 한국학제로 초5-중2까지 4년간 해외에서 국제학교를 다녔고 한국에서 고1, 2학기를 마치기 직전 자퇴를 하고 해외 고등학교 고1, 2학기로 편입학을 하였습니다. 부모는 해외 체류기간동안 모두 함께 있었고요, 3년 특례를 위한 고등 1년 과정만 채우고 엄마는 한국으로 돌아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연속 3년인 경우에도 부모 체류일은 학기 시작일로부터 365일 중 2/3를 채우면 된다는 동일 조건에 부합하면 되는것이 맞을까요? 답변입니다.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자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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