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특, 배우자가 또다른 해외에 거주할 경우, 특례자격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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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지니 | 신청일 | 202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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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특 자격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아빠가 주재원으로 a국에 가족모두 나와 지내고 있었는데, 같이 지내던 엄마가 해외취업이 되어 또다른b국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즉, 아빠와 자녀는 같은 a국에서 거주, 엄마만 다른 국가에서 거주시에도, 특례가 될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지원자 및 해외근무자, 해외근무자의 배우자 모두 동일 국가 내에서 재학/근무/체류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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