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 조건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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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김효순 | 신청일 | 202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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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월1일 아빠 해외 발령일. 입국은 2022년 1월10일 아이는 2022년 9월 5일 G9학년 1학기중 입학(해당 학교 학기 시작일은 2022년 8월 8일) 엄마 2023년 1월 7일 입국 아이학교 G9학년 2학기 시작일은 2023년 1월 9일 아이는 해외학교에서 졸업예정(아빠는 2026년 1월1일 발령예정) 보통 학기는 1월 둘째주 시작으로 보수적으로 2026년 1월 12일(12학년 2학기) 시작으로 예측하였을 때 아빠가 해외 파견 복귀 발령일이 2026년 1월1일이지만 복귀준비로 체류는 1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엄마가 늦게 입국하였기 때문에 특례시작은 2023년 1월 7일 이후 G9 2학기 시작(2023년 1월9일)부터로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한건 아빠의 발령일이 2026년 1월 1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회사 발령일 기준 기존에 늘 1월 1일 입니다) 복잡한 입국일을 걷어내고 아빠는 2023년 1월1일부터 해외에서 근무했지만 엄마는 2023년 1월 7일부터 시작이니 아빠가 2026년 1월 1일 발령을 받고 입국 준비하여 1월 7일에 입국한다면 체류기간은 1095일이 가능하지만, 해외 파견 근무 발령일은 7일 부족합니다. 3년 특례가 가능할까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3년 전형의 국외근무자 자격요건은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의 재직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 파견 재직자의 근무기간은 국외지사로의 발령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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