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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 특례 학제차이로 인한 결손
신청자 중등재학생 신청일 2023/08/06
안녕하세요,
3년 특례 국가 간의 학제차이로 인한 결손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중국 국제학교에서 중등 과정(G7~9) 모두 마친 상태이고요,
여기는 신학기가 9월부터 시작해서 한국과 학제차이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번 9월에 중국에 있는 한국 학교로 10학년2학기로 편입을 하려는데요,
그러면 1학기(10학년1학기)가 공백이 생기는데,
혹시 특례가 인정이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답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학제차이로 인한 학기 결손으로 판단되며,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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