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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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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특례 지원 자격 여부 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3/08/02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2015년 2월생으로, 2021년 12월 중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빠가 주재원으로 발령받음)
2021년 당시 아이는 7세(만 6세)로 한국나이 상 초등학교 다닐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등학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international 국제학교(9월 개학)에서는 1학년 입학이 가능하여
2021년 12월 입학하여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총 4개 쿼터 중 2.5쿼터 수학완료)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는 중국에 있는 international 국제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1, 2학기를 끝마치고
중국한국국제학교**로 전학하여 다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로 전입하여 고등학교까지 수학하려고 합니다.
* 9월에 학년 시작
** 3월에 학년 시작, 한국과 학제 동일

이런 경우 12년 특례 자격에 충족하나요?

답변입니다.

해당 학기/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하며,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학제차로 누락된 1개 학기는 학제차 중복 1개학기로 대체 가능)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상기 사항을 확인하시고 23학기를 충족여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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