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표준화학력평가자료" 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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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홍성빈 | 신청일 | 2023/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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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 3년특례 지원 대상자인 학생 본인입니다.
지원 시에 제출하게 되는 자료 중 표준화학력평가자료 및 어학능력증빙자료를 최대 5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집요강에 "표준화학력평가자료" 의 정의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예시로 "ACT, AP, ATAR, A-LEVEL, HUIKAO, IB, NCEA, SAT" 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화학력평가자료 의 정의는 정확히 무엇이며, 이 서류의 범주 안에 테샛(TESAT) 등의 국가공인자격시험이나 기타 대학/협회/기업/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예컨대, 닛케이 경제지력테스트(테샛의 원판격), Cambridge BMAT, UCAT 등) 등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표준화학력자료는 중등교육이수자로서의 학력 수준을 나타내는 자료를 뜻합니다. 이러한 표준화학력자료에 해당하는 시험종류가 예시로 드린 ACT, AP, ATAR, A-LEVEL, HUIKAO, IB, NCEA, SAT 등 이며, 본인이 재학하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표준화학력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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