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재직 기간 문의 | ||
|---|---|---|---|
| 신청자 | 그린 | 신청일 | 2023/07/30 |
|
안녕하세요,
아이 아빠 해외 근무 기간이 2022년 8월 12일 - 2025년 8월 11일로 딱 3년, 1095일입니다. 아이는 아빠의 재직 기간 내 해외 학교에서 10, 11, 12학년 모든 학기를 마칠 예정입니다. (학기 첫날인 22년 8월 17일 부터 10학년을 시작했고, 25년 5월에 12학년을 마치고 졸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26년도 재외국민 전형 지원이 진행되는 25년 7월을 기준으로 하면, 아빠의 재직 기간이 1095일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3년 특례로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자격 인정 기준시점은 원서 지원 시점이 아닌 대한민국의 학년도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026학년도 3월 신입학 전형에 지원을 하신다면 2026년 2월29일까지가 자격 인정 기준시점이 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표준화학력평가자료" 의 정의 | |
|---|---|---|
| 다음글 | 재외국민 전형 요건 중 부모의 외국체류일수 조건과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