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재외국민 전형 요건 중 부모의 외국체류일수 조건과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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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박지연 | 신청일 | 2023/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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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전형 요건 중 부모의 외국체류일수 조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학생 본인의 해외 재학기간은 아래와 같이 3개년 학년 이상 해외재학요건을 충족할 예정입니다. 8학년: 2020년 10월 중간 편입~2021년 6월 수료 9학년: 2021년 8월~2022년 6월 수료 10학년: 2022년 8월~2023년 6월 수료 11학년: 2023년 8월~2024년 6월까지 수료 예정 부모 모두 학생과 함께 8학년(2020년 10월~2021년 6월), 9학년 및 10학년 전기간 해외 체류하여 연간 2/3 이상 체류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 2023년 11월 중 귀국할 경우 11학년의 2/3 기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외재학 요건의 학년 기준이 편입일인 2020년 10월부터 1년으로 계산하면, 2020년 10월~2021년 9월, 2021년 10월~2022년 9월, 2022년 10월~2023년 9월 의 각 3개년도 부모의 2/3 이상 해외체류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명의 중간 귀국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조건을 충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다마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한다면 국외체류일수 조건에 부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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