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12특 자격조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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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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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하지 않은 채, 2월 16일에 제가 해외 발령을 받아 출국을 하였습니다.
3월초에 1학년 2학기로 입학을 하려고 했지만, 현지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에서 승인 절차가 조금 지연되어 결국은 4월 3일에 (한달가량 늦게) 입학을 하였습니다.
당시 1학년 2학기의 시작은 1월 30일이고 종료는 6월 14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 4.5개월 (1월말 ~ 6월 중순)의 한 학기 기간 중
2.5개월 (4월 초 ~ 6월 중순)남짓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즉 한국 학생 기준으로 한달을 못다닌 것이죠.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23학기를 해외에서 이수하면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의 자격 (12특)이 주어진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학교측에 관련된 지연 사유서를 정식으로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수학기간의 결손은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1개 학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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