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재외국민 자격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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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이랑 | 신청일 | 2023/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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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충족여부 문의 드립니다. 아이는 2007년생이고 현재 한국에서 고1 1학기 후 여름방학 중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3년간 프랑스에 주재관으로 나가는데 근무시작일이 아마도 10월19일로 예상(2023.10.19-2026.10.18)됩니다. 그런데 프랑스 국제학교 학기가 9월초부터라서 국제학교 10학년으로 입학시 10학년 1학기에 한달반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가 10학년 1학기 중간에 프랑스 국제학교에 입학하여 12학년까지 다니게 될텐데 이 경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이 될까요? 참고로 부모 모두 프랑스에 같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이는 저의 유학으로 2015.8월부터 2년간(2015.8-2017.6)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가족모두 미국거주). 아이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에서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다녔고,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4학년 1학기(6월 한달)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한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기 기재한 해당 기간이 통산 3년(고교과정 1개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이상이어야 지원자격에 부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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