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재학기간 중 양육권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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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박은미 | 신청일 | 2023/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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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인 경우 해외거주 아빠나 엄마에게 양육권이 있어야 하는 것을 최근에 알고 지금이라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충족해야 하는 최소 재학기간과 국외체류일수 1,095일을 다 채웠다는 가정하에 그 기간에 해외거주 부모가 양육권이 없는 기간과 양육권이 있는 기간이 섞여 있을텐데 그 기간은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걱정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양육권이 있는 국외근무자와의 체류기간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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