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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학기간 중 양육권 변경
신청자 박은미 신청일 2023/07/19

이혼가정인 경우
해외거주 아빠나 엄마에게 양육권이 있어야 하는 것을 최근에 알고
지금이라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충족해야 하는 최소 재학기간과 국외체류일수 1,095일을 다 채웠다는 가정하에
그 기간에 해외거주 부모가 양육권이 없는 기간과 양육권이 있는 기간이 섞여 있을텐데
그 기간은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걱정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양육권이 있는 국외근무자와의 체류기간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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