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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류 기간 관련 질문
신청자 학부모78 신청일 2023/07/18

1. 해외 체류기간 관련

   - 학기 시작은 '23.1.10일부터이고 저랑 아이랑 조금 늦게 발령 받아서 아이가 1.25일부터
     출석을 했고 와이프는 4월에 들어왔는데, 체류 기간을 다음학기 시작일부터 산정해도 되나요?
     다음학기부터 3년 이상 거주할 예정이라 다음학기 시작일부터 산정해도 3년 이상될 체류기간을 
     채울수 있습니다.

2. 학교 활동이나 가족 여행 등으로 한국이 아닌 제 3국에 가게될 경우 본국 체류 기간에서 제외되나요?
   국제 학교 특성 상 타 국가에 가서 활동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무 국가 체류기간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1.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원서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격심사를 진행하기에 사유서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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