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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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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제차이로 인한 6개월 결손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3/07/16
한국1학년 입학전 아빠발령으로 해외학교 1학년2학기로 입학(3월1일) 후 해외고12학년 졸업예정입니다. 입학년도 학사일정이 직전년도 9월5일시작, 익년 6월 28일종료입니다. 1학년이 9월~익년2월까지 6개월이 비는데, 이경우 12특 조건에 해당되나요?

답변입니다.

학제차이로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학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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