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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제목 3년 특례
신청자 김형규 신청일 2023/07/07
안녕하세요~ 2007년 4월생으로 아빠 주재원 발령과 함께 2018.06~2023.6.18(10학년, 고1과정 완료) 해외에서 국제학교 재학중입니다. 아빠가 2023.7.31 한국발령 예정인데 3년 특례 가능한거 맞나요? 아빠가 11학년 개학때(2023.8.17)까지근무해야하나요? 체류일수는 다 채웠어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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