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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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김형규 | 신청일 | 2023/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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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7년 4월생으로 아빠 주재원 발령과 함께 2018.06~2023.6.18(10학년, 고1과정 완료) 해외에서 국제학교 재학중입니다.
아빠가 2023.7.31 한국발령 예정인데 3년 특례 가능한거 맞나요?
아빠가 11학년 개학때(2023.8.17)까지근무해야하나요?
체류일수는 다 채웠어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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