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지원자) |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3/07/06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지원자)
1. 2023.6.1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2. 출생일부터 최근(고교 졸업 기간)까지 출입국 기록을 제출해야 함 1번에 의해 저는 조회기간을 아이 출생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해서 6월 18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졸업은 6월 27일입니다. 2번째의 문항에 의해서 조회기간이 출생부터 6월 27일까지로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네, 고교졸업기간까지의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셔야하므로 출생일부터 6월27일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봉사활동 증빙자료 연번 기재 관련 질문 | |
|---|---|---|
| 다음글 | 공인어학시험 유효기간 만료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