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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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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월반시 사유서 제출유무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3/07/05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은 인정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p.10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그렇다면 사유서 제출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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