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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파견근로자(부모) 제출서류 및 토익성적증명서상 여권번호 변경 문의
신청자 박재환 신청일 2023/06/20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학생 아빠입니다.

질문1) 건설회사의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대한민국의 차관공여(EDCF)로 진행되는 해외공사 또는 해외사업은 주재국가로부터 해당공사 또는 해당사업에 대한 건설허가증을 발급받아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외파견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허가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 없이 대한민국의 차관공여(EDCF) 사업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건설허가증이 유일한 증빙서류가 됩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서(허가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차관공여(EDCF)사업명이 기재된 주재국 정부의 건설허가증과 영사공증한 한글번역본을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활동증빙서류상 제출 예정인 토플성적증명서의 여권번호와 신규발급 여권번호가 상이합니다. 이 경우, 여권발급기록증명서를 별도로 활동증빙서류에 첨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출입국사실증명시 또는 여권사본 제출시 여권발급기록증명서를 제출하므로 중복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요.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1. 해외직접투자신고서(허가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를 대신 대한민국 차관공여(EDCF)사업명이 기재된 주재국 정부의 건설허가증 제출바랍니다.

2. 체류 관련하여 여권발급기록증명서를 업로드 한다면 활동증빙서류에 동 서류를 중복해서 업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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