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MYP Certificate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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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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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IB 국제학교에서 8,9학년을 마치고 10학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10학년 중등과정 수료 후에는 IB Course results(성적증명서)와 MYP certificate(MYP 인증서)가 발급되는데 선택과목에 따라 MYP Certificate의 발급여부가 달라집니다. 10학년 정상 수료 후 IB Course results(성적증명)만으로 재외국민전형(3년특례)에 충분한지요? 답변입니다. 단순히 MYP Certificate 제출여부로 10학년 재학/이수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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