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12년특례관한 질물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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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서아 | 신청일 | 2023/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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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입국 사실증명은 꼭 고교졸업 후에 발급해야됩니까?(제가 6월 30일에 졸업하는데 이미 6.11에 발급했습니다. 다시 발급받아야되나요?)
2. 고교 졸업 날짜가 원서접수 시작일 전이라도 고교 졸업 예정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나요?(원서접수 시작일이 7.3인데 저는 그전에 졸업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는 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1. 최근 고교 졸업 기간까지의 출입국기록이 기재된 증명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고교졸업 후 원서접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졸업증명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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