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부모 재직관련 서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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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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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공무원으로서 재외한국학교에 근무하여
특례기준을 맞춘 경우 재직관련 서류는 해외근무기간, 국가명, 직급, 등이 나타난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될까요? 답변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해외 재직한 서류는 말씀하신 내용(국외근무기간/국가명)이 기재된 재직(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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