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국외근무자 요건 문의(3년 특례 부모 국외근무자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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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이선형 | 신청일 | 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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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외국민특별전형의 국외근무자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부가 각각 3년(10,95일) 이상 다른 나라에서 국외근무하면서 자녀는 부모 중 한명과 같은 근무지에서 중고교 과정 3개학년 이상(고교1년 포함) 재학하는 경우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나요? 국외근무자의 자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재외국민특별전형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2%이내)의 세부지원자격으로서 국외근무자의 자녀(지원자)는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소재 국가에서 재학 및 체류 국외근무자의 배우자는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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