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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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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외근무자 요건 문의(3년 특례 부모 국외근무자 요건)
신청자 이선형 신청일 2023/06/14
안녕하세요.
재외국민특별전형의 국외근무자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부가 각각 3년(10,95일) 이상 다른 나라에서 국외근무하면서
자녀는 부모 중 한명과 같은 근무지에서 중고교 과정 3개학년 이상(고교1년 포함) 재학하는 경우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나요?
국외근무자의 자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재외국민특별전형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2%이내)의 세부지원자격으로서

국외근무자의 자녀(지원자)는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소재 국가에서 재학 및 체류

국외근무자의 배우자는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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