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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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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격 수업 인정 여부
신청자 김다낭 신청일 2023/02/16
안녕하세요. 
영국계 학교 3년 + 2학기 수료 완료 하였는데, 이중 2학기 정도를 국내에서 원격으로 수업 진행 하였습니다.
사유 : 러우 전쟁으로 인한 회사 방침

이 경우 3년 특례 적용 가능 한가요??

답변입니다.

코로나19, 전쟁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사유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지원 후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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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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