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한국 체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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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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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 학생입니다
8월말에 새학기가 개학을 했습니다 이제 곧 12월에 3주정도 방학인데 한국에 갈예정입니다
이거도 학기중으로 여기는건지 알고싶어요 올해 거주국 이탈은 없었습니다
다만 내년 학기끝나고 유월 칠월 여름때도 한국을 가려고 합니다
학생자격 기간이 괜찮은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전형아래의 국외체류일수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함. 방학 때 귀국한 날짜를 뺀 나머지 해외 체류 기간이 해당 기간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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