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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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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특례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2/10/20
부모 해외근무 기간이 5년으로 자녀가 초4부터 중2까지 해외재학 후, 연이어 부모가 휴직상태로 계속해서 해외에 거주하며 고1까지 자녀재학 후 귀국시 특례입학 가능한지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발령 기간 이내의 해외 수학 기간을 인정합니다.

발령 기간이 끝난 이후의 해외 체류 및 수학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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