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 지원 시 예외 상황 인정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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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2/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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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3으로 재학 중 5월에 러시아에 주재원 가족으로 나와서 국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국 학교는 면제처리 되었구요.
남편의 주재기간이 4년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3년 특례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국계 3학기제 학교에서 y9-3 ~ y13-1까지 재학 예정) 그런데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회사 방침에 따라 주재원인 남편은 남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10월 중에 임시 귀국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언제 다시 나오게 될지 불확실하여 현지 국제학교의 학적은 그대로 유지해 놓고, 한국에서 다니던 중학교에 다시 재취학을 해서 한 두달이라도 한국 중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 기간동안은 이중 학적인 셈인데 이런 상황이 나중에 3년 특례 지원시 문제가 될까요? 2. 임시귀국 기간 동안 국제학교에서 개설한 온라인수업을 듣게 되면 예외적인 상황으로 얼마 동안이나 국내 체류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3. 임시귀국 기간 동안 국제학교에 학적은 유지하되 만약 학교에서 온라인수업을 개설해 주지 않아 장기결석으로 처리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길어질 때에도 예외적인 상황으로 국내 체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 대한 개별 심사는 지원 후 진행되는 관계로 지원자격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전쟁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지원 후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관계로 미리 확답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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