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특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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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2/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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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학부모의 주재원 3년 발령으로 인해 자녀가 한국에서 고1과정을 마치고 자퇴후 중국에 위치한 한국학교에 10학년 즉 다시 고1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만 두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3년이기에 다시 고1로 들어가게 된것인데 3년특례가 가능 할까요??
답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3월 학제인 경우, 고1을 2번 다닌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경우는 해외에서의 고1이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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