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공인성적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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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익명 | 신청일 | 2022/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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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3년도에서 토플과도 같은 공인어학성적은 졸업 이전에 친 시험만 인정되나요? 코로나 상황때메 시험 보기가 힘들고, 빠르게 봐도 졸업 이후에 볼 확률이 높아서 여쭤봅니다. 작년 모집요강에는 코로나로 인해 공인성적 제출은 사유서 제출이 가능하던데, 올해 재외국민 입시에서도 똑같은 조항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2023학년도 3월입학 재외국민전형 서식 중 '고교재학기간 이후 발생 서류 사유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고교재학기간 이후 취득한 공인어학성적/표준화학력평가자료는 제출이 불가능합니다만 코로나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이 늦어진 경우 본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유서의 평가반영여부는 입학사정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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