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학부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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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송송 | 신청일 | 202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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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가 지금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해외발령이 나서 특례를 생각하고 나가려하는데 일반학교가 아닌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를 다녀도 외국서 3년 채웠을때 나중에 특례자격 되는 거 맞는 거지요?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해당 학교가 학력인정이 가능한 학교이면 인정됩니다. (해당 대안학교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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