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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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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특례자격
신청자 Viva 신청일 2021/12/11
안녕하세요. 2023년 3년 특례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의 경우, G1 해외 G2.3 국내학력인정 국제학교(청라달튼) G4.5.6 해외 G7.8.9 국내학력인정 외국인학교(청라달튼) G10.11.12 해외 국제학교 졸업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3년특례자격이 되는지요? 한국에 있는 국내학력인정 국제학교(청라달튼)에서 고교과정을 다니고 졸업하는게 아니라서 초등과 중등과정에서의 한국학력이 인정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국내 국제학교(청라달튼)에서 이수한 학기에 대한 국내학력인정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정규 학기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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