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특례 고등 1개 학년 수료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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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요민 | 신청일 | 202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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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특례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빠의 발령으로 미국에서 지내고 있으며 이곳은 9월에 학기가 시작합니다. 2018년 1월 미국으로와서 2월1일부터 학교는 다녔습니다 2018년 한국에서는 5학년 2학기였고 미국에서는 6학년으로 월반하여 중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2021년 12월 기준 10학년이며 2022년 7월에 귀국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2022년 6월초에 귀국 예정인데 이경우 특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6월12일이 종업식인데 그때까지 있어야 하는건지 체류일수인 2/3이상을 체류하면 되는것인지 헷갈립니다. 고교과정 1개학년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종업식과 여름방학을 포함한 1년을 의미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 해외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부의 발령 기간 이내에서만 인정됩니다. 10학년 마감하는 날과 같거나 그 이후에 발령이 마감되어야 지원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발령이 끝나는 경우 지원 후 지원자격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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