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 체류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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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김미경 | 신청일 | 2021/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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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체류 조건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2005.1월 생으로 한국에서 중1-1을 마치고 중국 미국학교에서 G7-G10 학년을 마치고 22.7.1일 귀국예정학생입니다 궁금한사항은
(1) 아빠 중국주재원으로 (18.1.1-22.6.30) 4년6개월 재직예정입니다
아이와 저는 18.8.13(G7 중1-1 중복)공부를 시작하여 22.6.15(G10) 학년을 이수 예정입니다 (중국서는 G7-G10이수 예정)
단 코로나로 인하여 20.2.1-20.6.15(G8 2.3퀘터)는 한국에서 학교인강을 이수한 상태입니다
부모와 아이는 외국 체류기간을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학생3/4 부모.2/3)
- G10학년 학기는 마칠수 있으나 아빠발령이(22.6.30일 까지) 다음 학기 시작하는 8월말까지는 아니라서 혹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2) 한국을 가족이 다 22.7.1일 귀국할예정이구 8월에 고2-2학년에 복할예정인데 24학기(중1-1 중복시 23학기) 인듯한데 고2-2에 복학해도 되는지?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 대한 개별 심사는 지원 후 진행되는 관계로 지원자격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지원자격 해외 체류기간의 학기 중 15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전형요강에 명시된바와 같이 사유서 및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자격 심사를 받게됩니다. 그리고 부의 발령이 10학년 마감 날과 같거나 그 이후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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