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 자격문의 | ||
|---|---|---|---|
| 신청자 | 포터맘 | 신청일 | 2021/12/01 |
|
3년 특례 자격 중 부모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모조건은 해외근무자로 명시되어있던데 부의 박사과정 유학으로 해외거주중인 경우에는 특례자격이 없는 건가요? 중1~ 고1 해외 거주, 부모 모두 그 기간동안 같이 있었기에 모든 요건은 충족하는데... 3년 특례 지원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 명시된바와 같이 부모 중 1인 이상이 통산 3년(1095일) 이상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학교를 재학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 이력 관련 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3년 특례 조건 문의 | |
|---|---|---|
| 다음글 | 3년특례 기준 재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