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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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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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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년특례 조건문의
신청자 김송미 신청일 2021/11/29
2021년 1월 29일 해외국제고 영국제 year10 2텀3텀 1학기인정 Year 11 Year 12 Year 13 1텀을 마치거나 2텀까지하고 귀국 아빠발령 2020 년 12월 14일발령 아빠발령예정 2023년 12월 14일경 아빠가 12월에 발령났으나 코로나로인해 다음년 1월말경 온가족 해외들어감 3년뒤 아빠가 12월 중순경 3년을 발령나서 한국에 입국시 엄마랑 자녀는 1월말까지 학교 다니다 고3 1학기에 들어오거나 year13학년까지 졸업하고 들어오면 특례조건되나요? 아빠가 1달가량 먼저들어가게 되면 자격이 안되나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으로 인정되는 해외 체류기간은 부모님의 발령 기간 이내의 체류 기간입니다.

아버지의 발령이 끝남과 동시에 지원자격으로 인정되는 기간도 함께 마감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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