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특례 자격요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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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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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에 연대를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 아빠 재직기간과 아이의 재학기간에 차이가 있어서, 3년 특례 자격요건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재직기간: 1차 재직기간) 2015년9월15일~ 2020년5월30일 2차 재직기간) 2022년3월15일~ 5년간 근무예정 학생 재학기간: 1차 해외 재학기간) 2018년8월18일~2020년6월26일 (8학년, 9학년 이수후 귀국) 2020년8월~2022년 1월 (귀국후 국제학교10학년 이수완료 11학년 1학기까지 재학예정) 2차 해외 재학기간 예정일) 2022년 2월 22일~ 2023년 7월 (11학년 2학기 학사일정이 시작되는 학교로 전학후, 졸업예정) 학생의 재학이 시작된 기간부터 재직기간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차 재학 기간동안의 체류기간은 모두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엔 재직 기간이 중간에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다시 재시작하는 날짜가 학교 시작일과 약 3주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경우 3년 특례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애매한 상황이라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비연속으로 3개 학년을 충족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질문 내용 중 국내 귀국 후 <국제학교>를 재학하는데, 해당 국제학교가 국내 학력 인정이 되는 학교여야 초중고 전체 24학기 정규과정 이수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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