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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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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년 특례 한국방문 문의
신청자 KEA 신청일 2021/11/23
안녕하세요. 12년 특례를 생각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미루던 아이 병원 진료 때문에 텀방학에 한국방문 예정입니다. 학기중 15일 이상 한국체류 시 사유서가 필요한 걸로 아는데요. 그럼 한국체류 기간이 텀방학 앞뒤로 7일까지는 사유서가 필요 없나요? 더 길게 가능하다면 앞뒤로 며칠까지 괜찮은가요? 그리고 만약 사유서가 필요하다면 병원진단서와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에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전형요강에 명시된바와 같이 <학기 중 15일 이상 국내 체류 시>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병원 진료에 대한 증빙서류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지원 후 해당 서류에 대한 지원자격 심사를 하게 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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