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특례 학기인정기간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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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배영미 | 신청일 | 20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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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2학년 재학중인 학생 재외국민 3년 특례 입학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중 부 해외 주재원으로 2021년 10월 30일경 미국으로 출국 예정 중2 학생 포함 가족은 중2 학생 기말고사 시험 후 21년 12월 20일경 미국으로 출국예정 입니다. 3년후 2024년 부의 한국 귀임시 시기는 2024년 11월 30일 예상되며 아이의 학기는 6학기 수료시점이 2024년 12월 20일(방학) 이후 일듯합니다. 1안 ) 부 2021.10. 30 ~ 2024. 11.30 아이 2021.12.20 ~ 2024.12.20 이 경우 아이는 6학기를 수료하나 해외주재원이었던 부는 학기수료 20일 전 한국으로 귀입하게 되어 공백이 발생합니다. 재외국민 3년 특례에 해당이 언되는 걸로 확인 하였는데 맞는지요 ? 2안 ) 부 2021.10. 30 ~ 2024. 11.30 아이 2021.11. 29 ~ 2024. 11. 30 - 아이 부의 3년 체류기간중인 2021년 11월중 현지 학교에 편입 (현지9-2) 하여 고1포함 6학기를 이수 하면 이수시점 부가 미국에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어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간편입자의 경우 역년으로 365일을 계산한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 또한, 한국에서 중2-2 학기는 기말고사 미응시로 미인정 되는데 미국에서 바로 9-2 입학시 학기 인정여부도 궁금합니다. 중 2-2 학기 미인정이어도 2024년 12월 또는 2025년 1월 귀국후 고등학교 3-1학기로 편입시 23학기 인정이 되는지요 ? 바쁘시겠지만 정보가 없어 답답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 대한 개별 심사는 지원 후 진행되는 관계로 지원자격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해외 체류 및 수학 기간은 부모님의 발령 기간 이내만 지원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질문 내용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발령이 24년11월30일에 마감하면, 그 이후의 해외 체류 및 수학 기간은 지원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중고 전체 24학기를 볼 때 학제 차이로 인한 한 번의 중복과 한 번의 결손은 서로 상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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