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조건 만족 후 국내체류(방학전 입국) 가능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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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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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해외에서 7학년부터 해외학교에 재학 중이며 현재 11학년 마지막학기입니다. 이번 학기는 7월 2일(금)이 학기 종료일입니다만, 2주 전인 6월 19일(토)에 미리 한국에 입국하여 총 6주간 체류하고자 합니다. 방학일까지의 2주간 수업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재외국민 지원자격을 이미 충족한 경우 그 이후는 해외 체류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또 아래 어떤 10학년 학생의 문의 답변에는 1주 정도는 미리 입국해도 무방하나 추후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위 학생의 경우와 다르게 방학 시작 2주 먼저 입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올해 재외국민 입시요강과 함깨 올라온 사유서 양식을 보니 "15일 이상 국내체류" 항목이 있던데, 저희는 14일이므로 사유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코로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을 이수하고 국내에 체류한 경우, 지원자격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유서 및 학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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