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국문/영문 이외의 언어로 된 모든서류는 번역공증 받아제출 관련 문의(생산법인 주재원 및 해외로컬 회사 취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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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홍유식 | 신청일 | 202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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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업의 중국법인 주재원 근무하다가 중국 로컬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자녀의 3년특례 관련하여,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해외직접투자신고서(허가서) 또는 해외지사 설치 인증서 : 상사주재원의 경우 제출 필요. --> 저는 상사주재원이 아닌, 생산법인의 주재원이었으므로, 상기 해외직접투자신고서는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는 것인지요? 2. 재직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세 납부 이력 : '국문/영문 이외의 언어로 된 모든서류는 번역공증 받아제출' 관련 - 중국 로컬업체의 영업집조 및 법인세 납부이력은 모두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양식에 맞춰서 번역을 할 수도 없을 것 같구요... 법인세 납부이력관련 지방세무국에 문의하니 영문본은 없다고 합니다. 영사 공증만 하면 될런지요? - 별첨1 : 영업집조, 별첨2 : 법인세 납부이력의 한페이지 3. 재직증명 : 별첨3과 같이 중문과 한글본을 같이 만들어서 하면 될런지요? 이것도 공증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중문과 한글본을 별도페이지로 해서 공증을 받아야 할런지요? 답변입니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해당 번역본이 원본에 대한 번역이 맞다는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모님 관련 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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