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3년 특례 대상 여부 문의 (코로나로 인한 실제 등교일 지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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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부모 | 신청일 | 2021/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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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Grade10 개시일부터 학교에 입학하려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중국 정부의 통제로 전세기 출국이 늦어지고, 중국 입국 후 14일 격리를 진행하여야 했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실제 등교일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학생은 해당 학교의 Grade10 semester 1 총일수의 2/3이상 등교를 하였습니다. 학기 인정여부는 학기의 2/3이상 재학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년 특례의 경우는 반드시 개시일부터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확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3년 특례의 경우 반드시 Grade 10 (고1과정) 개시일부터 등교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특례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 학기의 2/3일 이상 재학하였으니 Grade 10 Semester 1이 인정이 되어, 3년 국제학교 재학할 경우 3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졸업은 2023년 6월 중순 예정입니다. 혹은 코로나 상황으로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예외로 인정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우리대학교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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