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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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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국민 12년 특례 조건여부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1/04/28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거주중입니다.
자녀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의 일반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고,
일본내의 NPO(비영리법인)국제학교 6학년1,2학기를 마치고
일본내의 한국학교 6학년 3학기부터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제학교의 6학년 1,2학기가 12년 해외이수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는 해당 국가 정규과정으로 12년 전 과정을 이수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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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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