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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류 영사확인
신청자 하늘 신청일 2021/04/24
안녕하세요. 초등때 중국 A지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중간에 귀국했다가 지금은 다른 국가에 다시 주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중국에 갈수없습니다. 초등때 다니던 학교에 서류발급을 의뢰하여 아는사람이 있는 중국 B지역에서 영사확인을 받을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즉, 학교소재지가 아닌 같은국가내 다른 지역 영사확인도 상관없는지요? 또한, 만약 학교에서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준다고 하면 그 서류도 유효할까요?

답변입니다.

영사확인은 해당 국가에서 재학한 해당 학교가 정규학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를 대체하는 절차입니다.

동일 국가 내의 타지역 영사관에서 확인해줄 수 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이메일 서류는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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